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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3년이하 체당금으로 지급한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3년이상은 말을 흐리고 노무사 수수료 선임비용일부납부(5만원이하)하고 3년이하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퇴직금액이 확정되면 5%이하로 비용납부하면 받을수있다네요 

내가받을 퇴지금을 비용을 주고 받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