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jThjxxuM8x03DSRpmeILjcAzqzR_e6e1pqT2Z2f6DR9ghw/viewform

 

 

 

 

 

15,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훈)<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전날 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728,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도서 107권과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머니,러시아혁명사,자본론,페다고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들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 웹사이트입니다. 이진영 대표는 철도노조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이진영 대표는, 사회 진보를 위해서는 학습과 토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노동자의 책>을 만들고 운영해 왔습니다.

 

철도노동자로 고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과 사비를 털어서 수천 권의 책을 복사, 제본, 스캔하고 절판된 책을 구하러 다니면서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1500여명의 회원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각종 서적과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로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널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감만으로 묵묵히 궂은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안검찰은 이런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진영 대표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대형서점이나 대학 강의실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고 접할 수 있는 책을 전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진영 대표가 조합원으로서 참가한 철도노조의 대의원대회 문서까지 이적문서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황당무계한 악법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학문/사상/양심/출판의 자유에 대한 전면 부정인 것입니다. 반년만에 갑작스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이를 받아 준 법원의 결정은 촛불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도발입니다. 우리는 1000만 촛불민심을 거역하고 이진영 대표를 구속한 공안검찰과 서울 남부지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이진영 대표에 대한 탄압은 결국 촛불을 든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입니다. 박근혜 적폐를 고스란히 지키려는 미스터 국가보안법황교안 체제에 맞서 촛불과 연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부패한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뿐인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진영 대표는 즉각 석방돼야 합니다.

 

* 본 서명은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진영 대표가 석방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며 탄압에 항의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용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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