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은 필요 없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폐지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16.04.10 11:15
[성명]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은 필요 없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폐지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에 부쳐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은 필요 없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폐지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에 부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에 대해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 후자에 대해 ‘사내하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안정에 노력하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기만적이다.
‘기간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현행 기간제법은 이미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단기 반복 근로계약은 부당하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례도 이미 존재한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원·하청 사용자들의 상호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유사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은가? 정부는 ‘외주’와 ‘도급’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제도는 그 자체로 노동자 착취를 강화한다. 괜히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제도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철폐의 대상이다.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내하도급은 그 자체로 위장된 도급이고, 불법적 파견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는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제정 이후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는 사라졌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수많은 열사가 자신을 내던졌다.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로 안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반노동 행보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양대 행정지침을 발표하며 노동개악의 고삐를 죄기도 했다.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만적인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폐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는커녕, 노동의 유연화·불안정화를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총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런 발표는 비정규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정권과 자본의 사탕발림에 속아줄 노동자는 없다. 비정규악법을 철폐하고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2016년 4월 8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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