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건 하소연 ㅜㅜ

2015.10.13 20:42

뺑끼쟁이 조회 수:2681

2014년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양사업부 선체도장협력업체
근무하다 5월말경 디스크로인해 병가처리후 8월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일용직이라 퇴직금산정을하려면 소득이있었던 병가처리전5월에 퇴사한걸로 싸인받아가고 그후몇일뒤 퇴직금받으려전화했드니 그것때문에 전달 퇴사자도많아 9월은힘들고 10월15일준다고하더라고요총무가그래서 좋은게좋다고 배려해기다렸고 이틀뒤면15일이니 오늘전화를하니 또 기성이안나와 월급도다못줬다고 또기다리라네요
당장15일 결제할것도많은데 미치겠네요 근무기간중 사장은그대로
업체이름이 한번바꼈고 병가중 원청에서나오는 휴가비1년이상자30만원까지 입금받았습니다 업체이름 바꿀때 먼싸인을 전부받아갔고
전혹시나 싶어 바뀌기전출입증사진이랑 바뀐후 출입증사진다찍어놓았고 통장입금받았으니 진정넣을수있겠죠?업체이름 올리면 명예훼손걸릴수도있으니 업체이름빼고하소연합니다 소송거는게좋을까요? 답답하네요 화도나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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