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름올려도 명예훼손 걸리지 않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이자도 요구할 수 있구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어세요. 아니면 지회사무실에 한 번 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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