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돈은 위로만 흐르고, 위험은 아래로만 흐른다!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6월 11일(목) 11시 20분경 현대중공업 대조립1부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900kg에 달하는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사망사고이고, 작년 한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하청노동자만 9명이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70여명이 사망했다. 그야말로 죽음의 공장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현대중공업 그룹은 19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았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위험한 작업은 모두 하청으로 떠 넘겼고, 그 결과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산재사망사고로 사업주를 구속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작년 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보험료를 170억원 감면해주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원을 감면해 줬다. 정부의 논리는 원청 노동자의 사고율만 집계해 산재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노동자가 더욱 죽어가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2003년에 호주와 캐나다가 기업살인법을 제정했고, 2007년에는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과실치사법’, ‘단체살인법’은 중대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할 수 있고, 벌금도 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기업살인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원청 사용자의 처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5년 6월 12일


노동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