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연간 20/100 이자를 요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