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근기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벌금 500만 원)

해당 노동자 동의없는 임금 삭감도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 둘 다 노동부 고소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삭감의 경우는 깎인 임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