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노동부에 임금체불이 진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급을 명령합니다.   임금체불은 14일이 지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회사 편이니 이 점 유념하시고요

다만 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고소를 하면 처벌도 물을수 있고 검찰로 넘어가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가 배짱을 내밀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약식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짜을 내밀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의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것은 소속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해당부서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최선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애초 이런 일들을 막는 것입니다. 

지회사무실에 꼭 한 번 들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