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관련
2017.09.19 07:35
얼마전 제보한걸로알고있는데
조선협력사와 해양 구조는 5일 유급휴가50 만원씩 지급했는데
해양 배관업체는 왜 유급3일만 지급하나요
어떻게된건가요?
그리고 휴가다녀온뒤 하루 출근하고 족장이 설치안됐다는이유로
또다시 일주일 무급휴가 보냈습니다
근데 유급3일은 납득이 안가네요
분명 원청에서 50나온걸로알고있는데
어떻게된건가요??
조선협력사와 해양 구조는 5일 유급휴가50 만원씩 지급했는데
해양 배관업체는 왜 유급3일만 지급하나요
어떻게된건가요?
그리고 휴가다녀온뒤 하루 출근하고 족장이 설치안됐다는이유로
또다시 일주일 무급휴가 보냈습니다
근데 유급3일은 납득이 안가네요
분명 원청에서 50나온걸로알고있는데
어떻게된건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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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7.09.19 10:55
-
해양협력사
2017.09.19 12:11
얘기하니 모른다고만 합니다 -
왈왈
2017.09.19 12:42
개자식들 역시
돈문제는 개짓거리하네 -
배관조공
2017.09.19 17:25
처벌해주세요 -
노동자
2018.01.11 18:00
휴가기간을 3일로 할껀지 5일로 할껀지 조사하고 그에따라서 지급해줍니다.
3일로 신청했다면 인당 30만원정도로 나왔을꺼고 이건 현금지급이 아니라 회사가 유급휴가를 했기때문에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인당 30만원 나왔다고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것은 아닙니다. 8시간 유급을 3일 줬다면 24시간 정도를 책정해서 지원해준겁니다.
그리고 10만원에는 퇴직금, 연차등등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5일유급한다고 신청하고 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유급을 3일만 준다면 조합원님 말씀대로 착복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사지원부에 신고할 내용입니다.
-
노동자
2018.01.11 18:02
휴가비 지급은 별도입니다.
-
해양
2017.09.20 07:58
해양 단기업체는 해당 안되나요?
저희도 유급휴가비 지급 안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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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달 기준으로 유급 5일 분이 업체로 지급되었습니다.
1일분이 약 10여 만원으로 5일이면 50만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업체가 20만원 삥땅친거죠
업체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하면 문자주세요~~ 원청에 조치와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