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1월 30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퇴사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1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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