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룽이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1)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
2)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전에 예고 안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