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없어졌고 연차가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까지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고 1년이 넘으면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