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가기간을 3일로 할껀지 5일로 할껀지 조사하고 그에따라서 지급해줍니다.

3일로 신청했다면 인당 30만원정도로 나왔을꺼고 이건 현금지급이 아니라 회사가 유급휴가를 했기때문에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인당 30만원 나왔다고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것은 아닙니다. 8시간 유급을 3일 줬다면 24시간 정도를 책정해서 지원해준겁니다.

그리고 10만원에는 퇴직금, 연차등등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5일유급한다고 신청하고 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유급을 3일만 준다면 조합원님 말씀대로 착복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사지원부에 신고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