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노동자

착복이라고 했조 언제 합법이라고 했나요
주차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주차지급에 명시된 걸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하셨던 것처럼 업체에 항의하시든지 노동부 고발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