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근로자

하청지회 관리자인가요?
그럼 유급여름휴가를 왜주나요? 제가알기로는유급휴가라는게 일을안해도 한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걸로 아는대요?
원청징수에는 휴가비가 나오고 그돈에대한것만 세금을부과했는데
왜 회사는 월급에 추가해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다르죠?
그리고 본청으로 지원받아서나온돈을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합법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