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지회

일단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합의하자고 한 것은 산재처리 이후에도 회사에 비급여 부분 등 보상을 받지 못 한 부분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합의하시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52-236-18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