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다"
2015.03.27 00:43
"`퇴직금, 월급에 포함' 약정으로 지급 거부는 위법"
대법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퇴직금을 매월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모씨는 과장으로 근무당시 2005년 1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천400여만원을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씨와 임금 약정 당시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에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도 윤씨가 이씨에게 지급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ㆍ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고의범'으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고의로 회피시 성립하지만 경영부진 등 불가피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씨가 입사 당시 피고인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연봉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약정이 체결됐다 해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