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로 두 번 부당해고, 두 번 복직판결(금속 노조 신문 펌)
2013.10.15 22:43
오세일 현대중 사내하청지회조합원 복직 촉구… 업체는 여전히 모르쇠
2013.10.14 (월)
박정미 선전국장 (edit@ilabor.org)
박정미 선전국장 (edit@ilabor.org)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산업재해로 요양을 다녀온 뒤 두 번째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10월1일 대법원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오세일 조합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치료 마친 후 ‘다친 부위는 허리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업체에 제출했다. 업체는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게 아니다”라면서 복직을 거부했다.

ⓒ 금속노동자(http://www.ilabor.org)
2005년 오세일 조합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치료 마친 후 ‘다친 부위는 허리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업체에 제출했다. 업체는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게 아니다”라면서 복직을 거부했다.


10월14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오세일 현대중사내하청지회 조합원dl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현대중공업과 업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제공
오 조합원은 “규정에도 없는 회사 지정 병원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재진단을 거부했다. 업체는 오 조합원을 2주 만에 징계 해고했다. 오세일 조합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3년을 넘게 법률 투쟁을 벌여 2010년 3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오 조합원을 복직 시켜놓고 공장 밖 아무도 일하지 않는 사무실로 출근을 지시했다. 업체는 오세일 조합원을 2주 만에 ‘신체상의 이유로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다시 해고했다. 오 조합원은 지난한 법정투쟁을 전개해 10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오세일 조합원의 복직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이 업체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서 복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 조합원은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통해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오 조합원은 “2005년 처음 해고될 때 현장 노동자들 하는 말이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어서 복직이 안 된다’는 말을 관리자들에게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조합원은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현대중공업과 업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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