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과 신의성실 관계(손삼호)

2015.02.28 11:21

손삼호 조회 수:1959

       통상임금소송과 신의성실 관계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이라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특히, 이 원칙은 당사자 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서는 입법 원리로서도 작용한다. 이는 권리 창설적 효과, 권리 변경적 효과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 소멸적 효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작용 된다.

2. 그러므로 신의성실은 일반적·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개의 경우 재판을 통해 실현된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무효가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표리관계에 있다.

3.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고정자산 공장을 제외한 소유 부동산 등 처분으로 변제능력은 충분하다. 이런 회사를 사법의 흠결로 재판의 준거 등으로 불 기능한다. 과연, 어떤 간 큰 판사가 (2심, 3심) 배짱 좋게 법을 창설까지 하여 현대중공업 손을 드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4. 물론 사례는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자격을 박탈한 사실, 법 원리는 국회의원 자격박탈, 추방은 국회만 가진다. 나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자격박탈은 법적 법리로 보기보다 1건의 좋지 못한 사건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5. 결론은 노측의 집단 소송 주장 보다. 항소 청구가 더 지당하다. 또한 지연이자 축소 신청으로 그 피해는 크다. 지연 이자 부분은 노동조합과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Ш.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러 사례 판례들

1.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례

신의성실 원칙상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원 환자의 휴대품이 도난당했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판 2003.4.11 2002다63275]

2. 아파트 분양시 인근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고지 받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우리 사회 통념상 공동묘지가 주거 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판 2007.6.1 2005다5812]

3. 외국으로 이민가 있던 딸의 소유로 된 주택에 아버지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딸이 명도 및 퇴거를 요청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대판 1998.6.12 선고 96다52670]

Ⅳ.결론

그렇다면 전술한 여러 표준에 의하여도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법의 근본이념이 되는 조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은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최후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의칙에 의한 해석으로 판례는 예문해석을 인정한다. 일반약관의 조항이나 관용서식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조항은 단지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을 부정(무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심 판결에서도 피고의 소송대리인 유명한 법무법인 여러 대리인의 강력한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심, 3심 또한 같은 취지로 생각 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통상인금 소송은 항소는 해야 함이 타당하다. 분명 항소하면 2심가면 사측에서 먼저 법원에 조정청구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손삼호 개인적 소견}

 

                                           2015. 2. 28   토요일   아침  손 삼 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도움될까해서 올립니다 해양 2015.04.30 2462
160 모이자 5.14! 하청노동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현중사내하청지회 2015.04.30 2261
159 그밥이그밥인데 편하게라도.... 그밥이 2015.04.29 2170
158 공개모임>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세월호 참사, 성완종 부패 사건, 노동자 공격) 노동자연대울산 2015.04.28 2694
157 현대 해양 [1] 출입증 2015.04.28 2307
156 [노동자 연대]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 노동자들 노동자 연대 2015.04.27 2232
155 공정관리란 이름으로 노예부리듯... 한숨밖에 안나오내 2015.04.24 2310
154 [노동당울산당보5호]원청은 슈퍼갑질, 하청은 먹튀폐업, 노동자만 죽는다 file 노동당울산 2015.04.22 2148
153 퇴직금 [1] 아이고... 2015.04.20 2116
152 조선업종연대회의 미포 사내하청투쟁에 적극 결합하라 [1] 하청지회 2015.04.18 2300
151 직영 노동자들아 1시20분인대도 안올라가냐 [2] 우잉 2015.04.17 2231
150 진보정치? 버러지만도 못한 광신도 살인마 인간 쓰레기들이 [1] 노동꾼 2015.04.16 2064
149 오늘 현대미포조선 현장은.............. 하청지회 2015.04.15 2111
148 낮 밤으로 투쟁! file 2015.04.14 2246
147 투쟁으로 돌파! file 2015.04.14 1976
146 [노동자 연대]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노동자연대 2015.04.13 2334
145 비 오는 날도 출근 투쟁! 2015.04.13 1749
144 파울볼 영화 울산 동구 출신 영화감독, 김보경(37)일산초, 명덕여중, 현대여고 손삼호 2015.04.10 2831
143 해고자 동지들 열심히 투쟁 합니다! file 2015.04.09 2205
142 공개모임> 세월호 참사 1년, 마르크스주의로 본 세월호 참사와 진실을 위한 투쟁 노동자연대울산 2015.04.0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