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퇴직금문의
2014.08.12 09:13
해양사업부 하청에서 2년간 일 하다가
올해 7월25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일한 월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아직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업체측에선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해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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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사내하청지회
2014.09.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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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삼호
2014.12.04 13:47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네요.
1.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가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인지를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회사 사장님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2. 또한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세요. 그러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장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을 하게 되므로, 사장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 확정을 받으신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회사 또는 사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4. 체당금 지급받는 방안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조건 폐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연간 20/100 이자를 요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