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위한 정당한 파업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딱지’를 붙이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한다. 생존권 문제로 인한 과속과 과적, 과로와 야간운행으로 인한 화물노동자들의 졸음운전이 주된 이유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2020년에 제정된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효과를 거뒀지만 올해 말로 그 제도가 사라진다.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지켜내고, 그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렇게 정당한 파업을 정부는 불법으로 낙인 찍었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무슨 파업이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를 개시하라 명령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업무가 존재하지도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업무를 명령한 꼴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요건이나 근거도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국제연합(UN)도 금지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형사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

2022년 11월 3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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