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유급?무급?

2022.10.07 13:25

unequal 조회 수:248

올해 근로자의 날과 같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40시간제 근로자에게 토요일의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유급휴일이라는 근로하는 날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었던 무급휴무일의 경우 추가로 유급휴일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월급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되더라도 원래 지급하는 한달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유급이 맞을진데 회사에서는 무급이라네요

​​​​​​​어느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