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유급?무급?
2022.10.07 13:25
올해 근로자의 날과 같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40시간제 근로자에게 토요일의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유급휴일”이라는 근로하는 날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었던 무급휴무일의 경우 추가로 유급휴일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되더라도 원래 지급하는 한달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유급이 맞을진데 회사에서는 무급이라네요
어느게 맞는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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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사내하청지회
2022.10.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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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qual
2022.10.07 20:41
9월10일 토요일 문의드린겁니다
업체측 얘기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추석연휴는 법정공휴일이어서 무급이랍니다
참고로 시급제입니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2022.10.08 11:55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즉, 유급 휴일인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통상 주 5일(월~금)을 일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일에도 유급휴일에도 속하지 않는 무급 휴무일이 되는데, 애초에 노동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이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노동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추석연휴 중 3일[9일(금), 11일(일), 12일(월)]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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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9일)의 대체공휴일인 10일(월)은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제일 경우는 무조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맺은 일급제(일당제)의 경우 일당에 관공서등 공휴일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에서는 무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청지회에서도 상반기에 두차례 비슷한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부조차도 포괄임금에 관공서공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포함된 일수가 넘지 않으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문의하신 분께서 사측과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1월 1일부터 전부 계산해보셔야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당이 많아 보이게 하는 사기입니다. 모든 수당(주차, 연차, 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등등)을 다 포함시켜 일당이 높아보이는 것이지 실재 환산된 시급으로 보면 저임금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부가 이를 인정해주고 있어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민사로 대법원까지 가면 그동안 못 받은 수당들을 다 받아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당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불필요한 항목을 빼버리셔야 합니다. 사측에서 준비한 근로계약에 서명만 하시면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