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2019.09.20 12:33
사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권고 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희 업체는 건실한편입니다. 입금 체불이나 그런건 전혀 없구요. 그런데 황당한 제의를 받아서요.
저희 대표랑 상담을 했는데 회사에 대해서 않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회사를 그만 두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몸도 자주 아프다고 두달치 통상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요.
물론 두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자주 아파서 월차를 쓰고 쉰경우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장기간 휴직을 하거나 ( 일주일 입원으로 휴직 한번있음 일주일 ) 한건없구요
두가지 선택권중의 하나는 휴직계를 내고 몸 상태를 좋게해서 출근하라는 것과 퇴사 두가지여서
일단은 퇴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로 오는 월요일 저의 의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하거나 받아낼수 있는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부나 업체명을 말씀 못드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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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1)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
2)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전에 예고 안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