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인정하는 유급휴일

2019.05.08 21:17

수석부지회장 조회 수:940

현재 한국의법이 정한 유급휴일(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 즉 급여를 받는 휴일)은

1) 주휴일(1주에 평균1일이상의 유급휴일)

2)노동절(근로자의날 5월1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조가 없거나 영세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도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상시인원 300명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상시인원 30~299명=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상시인원 5~29명=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엊그제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도 업체는 무급으로 대부분 정상근무했다.

이제는 법정 유급휴일이 2021년부터 된다.

더 빨리 당길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 가입으로 단체협약을 맺어 약정휴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현중 정규직은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쉬고 근무시 특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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