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파산했다

2018.06.22 23:50

노동동맹 조회 수:913

[성명]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파산했다

‘휴일수당 삭감, 노동시간 단축 유예,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결정에 부쳐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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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파산했다

- ‘휴일수당 삭감, 노동시간 단축 유예,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결정에 부쳐



오늘(21일) 대법원은 ‘휴일노동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휴일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휴일수당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했고, 오늘 판결은 이 개악 법을 충실히 따랐다. 통상임금을 깎고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뻔뻔하게 변명하던 대법원은 또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는 판결을 내렸고, 정부여당은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해줬다. 이로써 기업주들은 싼 값에 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으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되었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기만에 불과했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어제(20일) 정부는 그나마 주 52시간 노동제도 또다시 6개월 유예시켰다.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었지만 박근혜정부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이를 68시간으로 늘린 바 있다. 따라서 이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문재인정부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기어이 휴일수당 삭감까지 끼워 넣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하라고 요구했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휴일수당은 삭감하고, 장시간노동은 방치하는 것이다.


자칭 노동존중이라던 문재인정부는 노조할 권리마저 보장하길 거부했다. 어제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처분으로 통보했던 것이기에 이 역시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과 교원노조법을 핑계로 끝내 교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취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핵심사안이었다. 국가가 스스로 부정한 법과 원칙을 내세워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임금을 깎으면서 장시간노동은 유지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은커녕 노조파괴 범죄조차 처벌하지 않는 이 정부는 얼마 전에는 최저임금을 깎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엊그제(19일)는 성과연봉제의 대체물인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저임금과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악 행정지침과 임금체계 개악까지 완전히 부활해 돌아오고 있다.


얄궂게도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자들에게 “1년 정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정부는 박근혜 노동적폐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입증하며 노동자들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제 헛된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임금삭감 저지, 노동시간 단축, 노조할 권리 쟁취!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대정부투쟁의 막을 올리자!



2018년 6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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