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업부 영신공영통보도없이 폐업
2018.02.23 08:32
최소한 폐업통보는 한달전에 해줘야되는게 아닌가요
21일 출근해서 당일날 폐업하고 단기로 바꾼다고 출입금 반납하라면
노동자는 어짜라는 말인지!
폐업하면 이관이라도 시켜주던지
이제는 이관해도 근무년수인정되 안해준다고 싫음 나가라고하니 답답
합니다
폐업했으면 퇴직금도 지급해 줘야하는데 빠른시간내에 지급해준다가 전부고4대보험도 15개월 미납시켜놓고 바뀌는
단기업체인 전진에 이관했으니 걱정하지말라고 회사상호만 바뀐거니 아무문제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것인지?
근무년수가 3년이상 10년된사람도 많이 있던데 참으로 답답합니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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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지회장
2018.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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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
2018.02.27 15:58
어차피 단기업체로 전환인데 이관되는거랑 상관있나요?
여름휴가비 받을것도 아니고...
걍 폐업한 영신에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줬음 좋겠네요 -
수석
2018.02.27 17:17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해주죠
4대보험은 업체에서 안내면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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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8.02.28 14:28
노동조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많은 돈을 벌어도 노동조합이 없다면 지들 맘대로 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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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8.03.06 22:52
해결은 잘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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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8.03.08 08:54
아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3년이하 체당금으로 지급한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3년이상은 말을 흐리고 노무사 수수료 선임비용일부납부(5만원이하)하고 3년이하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퇴직금액이 확정되면 5%이하로 비용납부하면 받을수있다네요
내가받을 퇴지금을 비용을 주고 받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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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8.03.10 19:40
속앓이 그만하시고요
조합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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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업체이군요
시간나시면 전화나 노동조합 방문하시면 조금은 나으리라 봅니다
노동조합 052-236-1857
사무장 010-3292-485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