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19년간의 불법을 3년치로 면해주는 기막힌 법
2018.02.15 10:22
| . 뉴스[WORKERS] ![]() 체불임금 19년간의 불법을 3년치로 면해주는 기막힌 법 근로기준법 49조 개정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야 김석진(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2018.02.14 12:20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내가 다니는 현대미포조선 총무부 후생복지팀에 근무하는, 청소를 하는 여성조합원이었다. 다짜고짜 “억울하다, 도와달라”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린 두 딸(5살, 7살)을 집에 두고,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 취직했는데, 무임금 초과근무 때문에 19년간 가슴앓이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했다. “월급을 타보니 아침 조기출근 시간하고 점심시간 30분 연장 작업한 시간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빼먹었나 싶어 조출시간 1시간과 점심시간 30분에 대해 연장 달아 달라고 회사담당 찾아가 이야기했었지요. 19년 전부터 담당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했고 하다못해 노동조합에도 찾아가 이야기해봤는데, 19년 동안 무시당해온 거예요. 어느 날에는 현장반장에게 조출시간 달아달라 했더니 ‘아주머니 두 번 다시 조출 이야기 꺼내지 마소’라고 윽박지르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노동조합도 있고, 세계 제1의 중형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어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먼저 당사자 정분임 조합원과 필자의 명의로 대표이사 앞으로 체불임금 지급 촉구서를 두 차례, 세 차례 보냈다. 돌아온 회사의 답변은 자신들이 잘못한건 사실이나, 체불임금은 법 테두리 내에서 3년치와 얼마의 위로금만 지급 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3년치 체불임금을 법원에 공탁해버렸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 [출처: 건설노조] 근로기준법 49조에서 체불임금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에 법대로 하라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요구할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19년간의 불법에 눈감고 물러설 일도 아니다. 체불임금 전체를 지급하라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49조 관련내용을 검토하던 중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확인했다. 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를 “임금채권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의 실무를 맡았던 한현규 노동비서관을 통해서 법의 맹점과 개정취지를 듣게 되었다. 한현규 노동비서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오래전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살펴보던 중 근로기준법 49조는 지난 3년 범위만의 체불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법률만큼은 재직기간 중 일어난 모든 체불임금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법작업을 시작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에 맞선 투쟁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체불임금에 대한 현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본가를 지켜준다. 노동자는 싸워 이기더라도 자신이 잃어버린 권리의 일부만을 되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본가에게 기울여져있는 불공정한 법을 우리는 계속 묵인해 온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놓고 근로기준법 49조를 핑계로 전체기간의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맞서 구속처벌은 물론이고, 전체 체불임금 지급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가도록 해야 한다. 이 길에 힘찬 현장투쟁을 결의하며 전국의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편집자주] 2018 출범한 노동조합 집행부는 정분임 조합원의 체불임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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