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7.06.01 12:28
제가 판넬조립 5부 XX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16년3월2일)에 협착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작년 연말까지 산재요양으로 쉬었다가 올해초 복귀를 하였는데 사고시 동일한 업무로 인한 트라우마때문에 현기증과 구토증상까지 있어서 반장과 총무에 보고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른일을 알아봐주겠다라는 말만하고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만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매일 17시에 퇴근을 시키고 연장근무는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키며 부당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사고당시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겠다하고 2인실을 사용하라고 하여 한달반 입원해있는동안 병원비 비급여부분이 350만원이 나왔는데 그부분을 회사에 이야기하였더니 원래 그런건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고하여 당시 총무가 해주기로하였다고 이야길 하였더니 백만원만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 저도 처자식이 있는 입장이라 생활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이후 포기를 하고 다른직장에서 일을 하고있는중인데 갑자기 총무가 연락이 와서 회사 폐업을 해야하는데 영업보증금을 받으려면 산재사고자 도장을 받아야한다며 저보고 도장을 찍으라고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당시엔 나몰라라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저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저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자기들마음대로 작성을 하여 도장을 찍으라는겁니다 그 합의서내용엔 제가 공단에서 보상금을 받은 내용을 들춰내며 거기에 대하여 차후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론 합의서라는건 A와 B간에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는게 맞는건데 그합의서엔 A와 C간의 합의내용을 첨부하여 작성을 하여 어의가 없어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 제시를 하여라 하였더니 백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하는겁니다 저의 최소 손해금액은 250에 저의 가족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원한다 라고하니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저는 기분이 많이 상하여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라고했더니 저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처리를 했는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이런상황 주민번호및개인정보 도용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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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합의하자고 한 것은 산재처리 이후에도 회사에 비급여 부분 등 보상을 받지 못 한 부분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합의하시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52-236-18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