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cde44cc1f056062f055085faa4164a.jpg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지침발표!

노동자의 힘으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어제(121)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사무국장이며 노동당 대의원인 정영현 국장이 구속되었다. 이로서 민중총궐기 관련한 울산 구속자는 세명으로 늘어났다. 모두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소속 노동자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민중총궐기 관련 전국 구속자는 17명을 넘고 있고, 조사자만 500여명에 달한다. 이렇듯 공안탄압으로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 놓고, 급기야 오늘(122일 금요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미 노사정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1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20일부터 진행되었던 노동부 노사 간담회에 노조 참여가 저조하자 박근혜 정부는 시급히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개악 지침 발표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노동자를 개별평가해서 마음대로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사측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개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지침은 노동자에겐 그야말로 재앙이다. 지금도 해고가 남발하며 고용이 불안한 노동시장에 오늘 박근혜 정권의 지침발표는 노동자가 죽던 말던 오로지 재벌의 배만 채우겠다는 선언이다.

 

노동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가 노동자 한명 한명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노동자에게 평생직장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오늘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으로 다시 현장은 하루하루 해고를 모면하기 위해 싸우는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노동자가 힘을 모으지 못하면 오로지 재벌의 배만 채우려는 보수정권과 재벌에 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힘을 모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철회시켜야 한다.

노동자가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2016122

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노동자의 힘으로 심판하자 노동자국회의원 2016.01.22 3210
277 함께 힘을 모아 28년 재벌정치 바꿉시다 - 정·병·모 선본장 기자회견 new [1] 노동자국회의원 2016.01.21 1755
276 울산퇴직자쉼터입니다. 울산퇴직자쉼터 2016.01.21 2857
275 정규직을 갈망하는 하청노동자의 꿈을 짓밟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갑용선본 2016.01.14 1897
274 업체에서 퇴사 안시켜줍니다 [1] 띠리링 2016.01.11 2560
273 2016년 재정사업에 즈음하여 [2] 조합원 2016.01.09 1948
272 이갑용 첫번째 영상-언제나 당신 편입니다(걸어온 길) 이갑용선본 2016.01.06 1760
271 현대 해양사업본부(미소기업)죽여버리고싶다 [2] 단결투쟁 2016.01.05 2616
270 성과금 [1] 노동자 2015.12.31 2488
269 가능하면 제가노조가입하고싶네요!! [1] 힘내요 2015.12.10 2324
268 만석이란 업체 [2] 내가.. 2015.12.01 3068
267 이인휘, 송경동은 자살하라 노동꾼 2015.11.25 2501
266 해양 사업부 그래도 하는놈은 한다 [2] 난 떠날 란다 2015.11.25 3344
265 노동개악 저지 2기 투쟁을 시작하자 file 노동당울산 2015.11.24 2294
264 지난여름 휴가비.... [1] ㅁㄴㅇㄹ 2015.11.19 3070
263 노동개악이 되면 조선사업장은? [노동개악 대해부]소책자를 함께 봅시다 file 울산노동자공동행동 2015.11.19 2326
262 11/14전국민중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하청지회조직부장 2015.11.17 2780
261 해양 임금삭감 인원정리 업체퇴출 소식이 있던데 [2] 무기력 2015.11.15 3355
260 구조조정 사직, 자식 대학 학비, 부모님 치매,암 병원비, 자영업 폐업, 나 암3기- 자살 ..? 한국 죽어가고 있다 2015.11.05 3667
259 정문앞 농성장에 대하여.. [13] 본관 2015.11.05 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