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파견 끝장내는 노동자의 단결

2017.09.28 20:09

노동총동맹 조회 수:1114

[성명] 불법파견 끝장내는 노동자의 단결

삼표 동양시멘트 정규직 복직을 환영하며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21 16:33 조회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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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파견 끝장내는 노동자의 단결
- 삼표 동양시멘트 정규직 복직을 환영하며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9월 20일 회사와 합의안을 조인하고 정규직으로 복직하기로 했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자본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공장 밖으로 내몬 지 934일 만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해고자 39명은 길게는 18년 전부터 동양시멘트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같은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하청업체 소속 신분으로 유지해왔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44% 수준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삼표자본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해고되었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201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삼표자본은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1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해고 661일 만에 1심 판결이 났지만 삼표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삼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회사에 복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회유했다. 올해까지도 삼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개별협상을 하자며 노동조합의 교섭권 무력화를 획책했다.

그럼에도 동양시멘트지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서울 이마빌딩 앞 상경 농성, 삼척공장 앞 문화제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그 결과 삼표와 7월 18일부터 교섭을 벌인 끝에 근속연수와 호봉을 인정받고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수 있었다. 구속과 손해배상, 사측의 회유와 노조탄압 공작을 이겨내고 달성한 쾌거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유수의 자본이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꼼수를 부려왔다. 10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해당 공정을 촉탁직이라는 이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자본의 행태는 변함이 없다. 그 결과 불법파견 판견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될지언정, 그 업무를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그런 점에서 근속연수와 호봉 인정, 생산직 복직을 관철한 이번 승리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새롭게 채용되어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정규직이어야 했음’을 관철해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번 승리가 노동부나 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가 쟁취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은 현대자동차에서 시작해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만 해도 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5,378명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레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했을 때에야 법의 이행이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동양시멘트지부 노동자들이 얻어낸 승리를 발판으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제도를 끝장내는 투쟁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의 투쟁이 한층 더 확산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파견법·기간제법 철폐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2017년 9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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