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처럼 사업주의 권한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맞닥뜨린 노동자가 눈치보지 않고 마음놓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개정 발의한 작업중지권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26조, 67조의2, 68조 개정안)은 반갑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로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했으며,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
또한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급박한 위험이 있을만한 합리적 근거’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가 위험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적 본능을 억압당해야 했던 근거를 삭제하고,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징계와 손해배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도 임금 삭감,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노동존중과 함께 시작될 수 있다.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실현되는 노동현장에서 비로소 싹 틀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자의 몸과 생명, 삶을 지키는 활동이 더욱 풍성해 져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상황실’은 침해되어서는 안될 노동자의 권리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갈 것이다. 어느 때보다 조속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2017년 7월 1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작업중지권을 넘어 기업살인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