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설립필증 쟁취 투쟁 지지 성명서
2015.07.31 22:27
이주노조 탄압중단!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 부울경공대위 성명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90년대 초부터 낮선 동남아시아 쪽 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제조업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한국정부에 의해 3D업종 노동력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 현장에서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었고, 비인간적 처우로 인해 고용주들에게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한국경제성장의 뿌리를 담당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그것은 자신을 노예취급 하는 사업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방’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가 붙여져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어갔다. 1년에 한 가마니씩 이주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폭력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저항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내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인식조차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의 절박하고도 외로웠던 과정은 2005년에서야 노조결성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이 시기는 이주노동자들이 ‘진짜노동자처럼’ 열심히 일 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시키고, 그나마 진짜노동자로 인정받는 고용허가제를 쟁취한 시점이기도하다. 이 또 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권한이 주어진 ‘새로운 노예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는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결성은 그렇게 ‘강제추방반대’ ‘산업연수생제도폐지’ 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100여명이 출발했다. 4월24일 창립한 이주노조는 5월3일 서울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한다” 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이주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노동청은 6월3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당시 서울노동청이 밝힌 반려사유는 ▷조합원 취업자격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20일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2월 1심 패소, 2007년 2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고법은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한민국 ‘국격’에 똥칠을 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고접수를 받고 8년4개월을 끌었다.
판결은 서울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격’에 끼얹어진 똥이 닦아 내려지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2015년6월25일, “불법체류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미등록이주노동자)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고 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노동조합들과 많은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늦게 서야 판결한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군사정권 이후 가장 보수정권인 박근혜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더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대법원의 판결은 서울노동청의 고집불통 작태로 인해 다시 한 번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후 서울노동청은 7월7일 이주노조에 공문을 보내 규약보완을 주문했고, 공문을 받아본 이주노조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으나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규약보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7월19일 이주노조 임시총회를 거쳤다. 이 총회에서 또다시 시비가 걸릴만한 부분조차 보완 하는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규약2조 목적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및 노동권 보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서울노동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규약을 보완하여 7월20일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서울노동청은 또 다른 시비를 걸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번에 서울노동청의 시비꺼리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치라는 것이다. 이는 노조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확대해석 하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고리타분한 관료들의 꼬질꼬질한 모습일 뿐이며 한국정부 스스로가 ‘국격’을 또다시 떨어뜨리는 행태일 뿐이다. 더 가관인 것은 19일 총회에 참석한 인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민간인 사찰을 노조가 도와 달라는 것 아닌가?
서울노동청은 8월12일까지 규약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한 상황이다. 이에 이주노조는 “또 다시 두 번씩이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이주노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7월27일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방해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이주노조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다.
- 노동조합설립은 심사하지 말고 신고만 받아라!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라!
- 서울노동청은 이주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즉각교부하라!
- 미등록체류자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바꿔라!
2015년7월30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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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비정규직도 지키기 어려운 마당에 불체자들 노조를 허가하라니.... 대체 제정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