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직서 쓰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증 안 죽여주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하청지회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방법과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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