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즉, 유급 휴일인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통상 주 5일(월~금)을 일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일에도 유급휴일에도 속하지 않는 무급 휴무일이 되는데, 애초에 노동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이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노동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추석연휴 중 3일[9일(금), 11일(일), 12일(월)]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