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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특근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에 일일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0.5시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량팀이나 월급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시공휴일이라고 5시에 퇴근하라는 규정은 없구요 1주 평균노동시간이 몇시간이냐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국가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