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지회

안녕하세요! 하청지회 사무차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요일 노보에 나간 내용의 핵심은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했을 경우 무급인 토요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근했으면 특근, 출근하지 않았어도 8시간 인정)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즉,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근로일수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