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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입장 2019. 11. 27.]

 

·하청 단일노조 ‘11조직을 부정하는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의 작태를 규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3(23) 임원선거에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기호2번 유상구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가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요청하면서 재직증명 자료까지 요구하고 급기야 소속 업체에 한 명씩 확인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자, 하청지회는 조합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고, 이에 현중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일 하루 전인 1126일 혼란을 피하고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한해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공문을 통해 오후 630분경 최종 결정사항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청지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크게 아쉽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벌어진 하청지회 조합원 투표 미진행 사태는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이 하청지회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선관위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자치질서를 부정하고, 본질적으로는 현중지부의 원·하청 단일노조 ‘11조직체계를 와해시키고 끝내 파괴하려는 저들의 작태에서 기인한다고 하청지회는 단호히 규정한다. 따라서 하청지회의 향후 대응은 이러한 규정 인식에 철저히 따를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정작 믿을 수 없는 건 ‘11조직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하청지회에 적대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는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이다!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의 이상정 선대본부장과 강호규 선본원은 현중지부 선관위 권현수 사무국장의 입회 하에 진행된 하청지회 조합원 선거인명부 열람에서 금속노조와 하청지회의 조합비 납부 규정과 방식까지 꼬치꼬치 따져가며 시종일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하청지회 이형진 사무장의 협조로 선거인명부의 조합비 납부 현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까지 1:1로 모두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하청지회의 신원 보호 방침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하청지회는 아직 공개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폭력적으로 공개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고,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 측의 태도를 믿을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하고, 공식 의결기구의 절차에 따라 ‘11조직을 추진해 사내하청지회와 최종적으로 통합한 것이 20187월의 일이다. 그러나 얼마 후인 20181022일 울산지방법원에 현중지부를 상대로 <2018가합25874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11조직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내용과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법원은 2019424일 기각 결정, ‘11조직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현중지부 오상협 조합원으로서, 현재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하청 단일노조 ‘11조직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무효로 만들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 인물이 선대본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를 적대시 하고 끊임없이 ‘11조직파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청지회는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 측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열사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며 분신하신 2004, 당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15대 집행부의 사무국장은 유상구 후보였다. 울산대병원 영안실에 모신 박일수 열사의 분향소를 수차례나 침탈했던 사건에 대해 하청지회는 현중지부의 지부장으로 나선 유상구 후보로부터 그 어떠한 입장이나 발언도 들은 바가 없다. 하청지회는 이 모든 상황과 역사적 진실로부터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청 단일노조를 부정하고, 하청지회 조합원과 하청노동자들을 배척하며, ‘11조직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의 작태는 하청지회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똑같다. 이에 하청지회는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기호2번 유상구 선대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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