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공동기자회견

조선소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요구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은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기본권은 최근 조선업 불황과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실은 조선업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동자 가구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하청노동자 실태조사와 달리하청노동자 가구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20192~43개월간 그동안 진행되었고, 60여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334명의 하청노동자 가구(하청노동자와 가족)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하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각각 그룹별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하고, 추가로 하청노동자와 가족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종훈 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59일 토론회를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사례를 연구하여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요구를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하청노동자 가구의 어려움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불안정, 고용불안,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의 취약함, 사회안전망 부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정주성, 안정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부실입니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요구를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첫째 소득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불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결과 하청노동자의 월 가처분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42.5%, 100만원~200만원이 33.3%’300만 원 이하 가구가 76%에 달합니다. 가구당 평균부채는 4,823만원이고, 부채의 원인은 주거비(36.8%), 생활비 부족(29.4%)이었습니다.

 

소득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1. 하청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인한 임금삭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5%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2. 하청노동자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정부와 원청이 공동 책임지는조선업 하청노동자 소득안정기금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임금의 노동자, 체불노동자, 실직상태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조선산업지원 기금, 예산은 금융권 부채 갚기에 주로 사용되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임금과 더불어 불안정 일자리 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 불법 물량팀 운영, 업체 폐업 등으로 일상적으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정은, 학자금, 성과금, 휴가비 등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실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협렵업체가 바뀌거나 폐업하더라도 고용과 근속이 승계되는 방안을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2. 불안정 고용의 주된 원인인 물량팀 사용을 금지하고 고용형태를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하청노동자의 단결권, 노조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하청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불이익, 하청노조의 교섭권 불인정 등 사실상 단결권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단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을 비준하여 노조로 단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노조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 하청노조와 원청,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다수 노동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해, 단체교섭의 내용이 전체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실업급여 기간 연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안정노동,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가구의 생활 불안정이 심각합니다. 생활비,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자녀교육까지 직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0세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기간은 최대 7개월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10개월 입니다. 최소 12개월 정도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기간

국가

실업급여 기간()

국가

실업급여기간()

아이슬란드

36

미국

23

스웨덴

35

독일

12

프랑스

24

일본

9

한국

7

 

 

 

다섯째,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울산은 산업도시 입니다. 동구도 조선업 중심의 전형적 산업도시 입니다. 실태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울산 동구를잿빛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역이 생계를 위해 이주한 노동자 거주지역과 공장으로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정주성이 약합니다. 실태조사로 확인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청노동자 가구의 지출가운데 문화여가비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교육비 부족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녀교육,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거점과 센터, 마을교육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와 가족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치유 공간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자존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사회적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시, 동구청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원청, 정부, 지자체, 정치권 어디서도 근본해결을 위한 방안마련과 노력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하청노조,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 현대중공업, 울산시와 각 정당에도 하청노동자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6. 20

김종훈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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